[AANEWS] ’23.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 받는다.
기부는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서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을 추진해왔다.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및 선호도 조사,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답례품 후보군을 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품목을 확정했다.
확정된 답례품 품목은 서울사랑상품권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이다.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이 필요하지 않은 서울사랑상품권은 ’23.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다.
현재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가 진행 중이다.
공모접수완료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설 연휴 전인 1월 20일부터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외의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은 기업안정성 지역연계성 사업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 주신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해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