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는 오는 12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2023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 대상자는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며 올해 민방위대 편성을 확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민방위대 편성에 빠진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외항선원·심신장애자 등은 해당 동에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안전건설과 건설민방위팀 또는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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