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심의회 위원은 총 7명으로 행정·사회복지 분야 등 선임된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제출된 의견진술서를 심의한다.
특히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방지하고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사례에는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또는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환자 이동으로 불가피한 응급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는 더불어 사는 공평한 사회를 위한 약속으로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장애인이 마음 편히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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