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했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복지급여를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구간 별 차등지급하던 아동양육비도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8.3만원 지급했던 아동교육지원비도 연 9.3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한 기존 차등지급하던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라면 누구나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번 기준 확대로 지역 내 한부모가족이 양육부담을 줄이고 더 건실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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