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알림

김성훈 기자
2023-01-06 16:04:10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주거용 재산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올해부터‘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서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기본재산공제 지역 구분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 공제액도 상향된다.

기존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시 주거용 재산에 의한 수급 탈락을 우려해 올해 1월부터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확대 자립준비청년 소득공제 수준 확대 및 자립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 소득산정 제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가 재난피해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이나 후원금품 등을 일정기간동안 소득·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올해 시행되는 기준완화가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의 자격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