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농지 구입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한 취득자격 심사 강화”

김성훈 기자
2023-01-06 16:05:48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4일 2023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산서구 농지위원회는 지난 2022년‘농지법’ 개정 후 설치되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를 수행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필지에 3인 이상 공유 취득하거나, 고양시 이외 관외 거주자 등이다.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영농 여건, 영농 의지,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일산서구에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농지취득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지위원회가 농지의 부당 취득을 걸러내는 역할을 건실히 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