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여주시는는 지난 1월 2일 흥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흥천면은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휴업 신청으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면지역에 해당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그 동안 주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며 흥천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힘 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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