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부당한 노조 전임비 요구,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 관련 대응방안 등 논의

김희연
2023-01-06 15:08:23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본사 –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