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