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강원도는 다가오는 2023년 설·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해여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팀을 총괄로 해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으로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비롯해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가공, 포장, 위생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엄중히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양원모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도민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될 경우 강원도청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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