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안양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보증규모 150억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융자금의 대출금리 2%까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관내 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합위기 속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외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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