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혜택 받으세요”

김희연
2023-01-06 10:51:49




논산시청



[AANEWS] 논산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납은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도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방법과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을지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 일할계산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