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순창군이 오는 27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등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대상자는 세대 당 최대 5억원까지 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원금 분할 상환방식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해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후계농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후계농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청년농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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