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김성훈 기자
2023-01-06 10:27:34




진주시,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AANEWS]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