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관·단체 유형별 표준 정관·규약 마련

공정에 기반한‘따뜻한 정이 넘치는 남해’만든다

김희연
2023-01-06 08:46:34




남해군청



[AANEWS] 농어촌지역 일부 마을회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남해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관행화된 정관·규약을 개선하도록 일선 기관·단체·마을회·어촌계 등에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마을자치 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해 오기는 했으나, 남해군처럼 유관 기관단체 운영 정관과 규약 등을 전면 재검토해 유형별로 표준안을 만든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그 실효적 효과에 기대감이 쏠린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약 80개의 유관 기관·단체와 221개의 마을회, 111개의 어촌계가 자체 정관과 규약 등을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남해군이 검토한 결과 법적 통일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내용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주민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해군은 ‘기관·단체 정관·규약 표준안’을 제작·배포하게 됐다.

일부 마을회에서 운용하는 마을자치규약의 경우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불평등한 규정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마을대표 선정 절차 문제라든지 마을공동재산 관리 및 회계운영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남해군 기획조정실은 유관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관·규약 내용의 적법성, 형평성,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공정정과 투명성이라는 원칙하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갈등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관·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소관 부서별로 배포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개정사항과 표준안의 최종 검토를 거쳐 중앙회 등을 통해 배포되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는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 표준안이 없는 경우는 배포되는 표준안을 활용해 정관·규약을 제·개정토록 유관 기관·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관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목적과 명칭, 회원의 자격 및 임면사항, 임원의 정수와 임면 사항, 총회·이사회 등의 의결사항, 재산의 취득 및 분배사항, 정관 변경 절차, 해산절차 등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수록했다.

마을회 자치규약의 경우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마을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마을회 공동재산 관리 및 변동내역의 마을총회 보고를 명시하고 수익발생시 그 분배에 있어서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등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도 함께 수록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법 검토 및 타 시군 사례와 여러 갈등예방 연구 자료를 참고하는 등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며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관·규약이 마련되어 회원 간, 주민 간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올바른 주민자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