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6.4% 할인

하동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한꺼번에 미리 내면 혜택

김성훈 기자
2023-01-06 08:45:10




하동군청



[AANEWS] 하동군은 본청과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6.4%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동군 재정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신청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정기분으로 부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제 혜택이 점차 축소된다.

신청월 기준 1월, 3월, 6월, 9월에 2023년에는 6.4%, 5.3%, 3.5%, 1.8% 2024년에는 4.6%, 3.8%, 2.5%, 1.3% 마지막 2025년에는 2.7%, 2.3%, 1.5%, 0.8%가 공제되며 오는 2026년에는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