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한다는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던 트라이포트 기능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검토 계획 등이 담겨 있어, 경남도와 해수부 양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모습이다.
경남도는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 대응해, 진해신항 조기 착공을 위해 해수부·어업인 등과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조사가 완료된 진해신항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사업발주 사전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수부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특히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지원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경남 주도의 스마트항만 기반과 신항만 연계 교통망도 확충한다.
경남도는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해수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진해신항~진례 간 고속도로와 진해신항 배후철도 개설 등을 건의하고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항만 관련기관 및 기업체의 경남 이전을 도와 경남 중심의 항만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아울러 물류 연구개발 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스마트항만물류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와 도내 벤더기업의 연계 발전과 참여 확대를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륙부지 지정 필요성이 반영된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의 후속 절차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 ‘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에 내륙부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산항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으로 중소물류기업의 입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물류산업발전법’ 제정 및 ‘자유무역지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트라이포트 배후거점 마련과 고부가가치 물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취업유발효과 17만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원인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만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도는 해양수산부와 계속해서 협력해 신항만이 단순히 해상화물 하역·보관기능의 항만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과 고도화된 복합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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