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순창군이 오는 27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해야 한다.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병역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3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 자금대출이 신청가능하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코자 마련됐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이 뒤따른다.
우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5억원까지 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원금 분할 상환방식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 혜택이 많은 만큼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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