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받았다.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8개월가량 체류했으며 가족들은 사실상 해외에서 거주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거나 가족이 국외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풍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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