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접인건비 지출비율 개정

김성훈 기자
2023-01-05 12:50:32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사 등)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조정됐다을 알렸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은 노인요양시설은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5.8% 주야간보호는 49.0% 단기보호는 59.3% 방문요양은 86.6% 방문목욕은 50.1% 방문간호는 60.9%이다.

이번 인건비 지출 비율은 방문요양을 제외하고 작년 대비 0.3% ~ 0.5%씩 증가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적정한 급여 수준이 보장되고 이들의 처우개선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