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조상땅찾기’를 작년 11월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온라인 비대면 신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도움을 주는 민원 서비스다.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상속 1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사이트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며 정부24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다.
단,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자의 땅 소유 현황을 조회하려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3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받아 신청 사이트에 전자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가 온라인으로 시행되면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며 해당 서비스를 많은 분들께서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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