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6억 미만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의 주택 매수 경우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없어

김성훈 기자
2023-01-05 12:24:34




성북구청



[AANEWS] 서울 성북구가 1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6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로 1월 5일 계약체결분부터는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사라지고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