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월 9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ESG경영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ESG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억원을 신설·지원한다.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 3.0%, 기업당 5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지원대상의 조건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인 자로 문턱을 낮추어 도내 청년들의 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충북에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3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수협은행도 추가해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박선희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2023년에는 글로벌 통화 긴축,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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