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성북구가 ‘2023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올해 만 13세,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성북구 동행카드는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해 아동·청소년의 문화체육활동과 진로적성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의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는 2022년 동행카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및 발급 시기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진로체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힘썼다.
기존에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조례개정을 통해 만 16세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한 상반기 카드 신청 기간을 1월로 앞당겨 청소년들이 동행카드를 활용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카드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카드를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받은 카드를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사용 포인트가 자동 소멸돼 사용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1.1.부터 6.30.까지, 하반기는 7.1.부터 11.30.까지이며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 시작일에 성북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하반기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동행카드는 문화체험과 진로체험이 가능한 서점·문구, 영화관, 체육활동, 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22년 1월 기준 성북구에는 141개소의 동행카드 가맹점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의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의 카드 사용이 서점·문구 분야에 치중된 모습”이었다면서 “올해는 동행카드 사업 취지와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새로 모집·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동행카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해 놀권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꿈을 찾고 키워나가는 데에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가맹처를 더욱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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