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3개 유형으로 전일제 11명, 시간제 10명, 복지일자리 16명 등 전년대비 48% 증가한 총 37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자는 2023년 1년 동안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요원, 우편물분류, 환경도우미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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