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설 관리 강화를 주제로 전국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업무종사자 교육을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 개선,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방법의 개선, 설계·시공 업무편람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실무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 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최근 도시 인근 농어촌지역에 주택, 펜션,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활발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증가추세이며 수질기준 초과 사례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반영해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12월 11일 시행했다.
조성렬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 강화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배출되는 개인하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하천 상류지역에 산재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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