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4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 없이 나열되어 있다”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해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했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에 제작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근로자는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다”고 언급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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