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챙기세요

김성훈 기자
2023-01-04 14:33:22




부여군청



[AANEWS] 부여군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여군청 재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에는 1월 연납 공제율이 6.4%로 하향 조정됐으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불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4%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