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시민 맞춤형 시책을 엄선해 ‘2023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여성/보건 분야 경제/세정 분야 일반행정/사회 분야 소방/안전 분야 환경/농업 분야 등 5개 분야 41개이다.
먼저 복지/여성/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창원시·경남도·정부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 정책도 주목할만하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만23개월까지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진해가족센터 운영’,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취약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 전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도입 또는 확대된다.
경제/세정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정책에는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이 있다.
최근 들어 소비시장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 55개소에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그 밖에도 ‘청년내일통장 지원 대상’을 월 소득 220만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9~34세 근로 청년으로 확대해 일하는 청년의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다.
일반행정/사회 분야로는 그간 미지원 대상이었던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일상복 구입비’가 지원되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도 한층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23년 8월 운영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4시간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광고물을 예방해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총 23개로 추가 및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총 4개 항목이며 확대된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며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농업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경유차는 5등급에서 4등급까지,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삭기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저공해 촉진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지원 접수 안내는 23년 2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산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에는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해 신선한 지역농산물 직거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며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시작해 관내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어린이집에 공급해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판로도 확보할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2023년 달라지는 시책’은 특히 시민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시민 맞춤형 정보로 엄선해 구성했으며 일상 곳곳에서 창원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지 않도록 시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책자는 2023년 1월 첫째 주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비치될 예정이며 전자책 형태로도 발간해 관심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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