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함양군은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3일 동안 총 16명의 기부자가 참여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모씨가 제1호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씨는 “함양군 답례품에 매력을 느끼고 함양군에 기부하게 됐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또한 출향인 중에서도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과 최경화 창원한마음병원 의료원장 부부가 각 500만원씩 기부하면서 “고향 함양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판곤 재대구함양군향우회장도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서울, 울산, 부산, 경남권 여러 지역의 기부자가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계묘년 새해 첫 날부터 전해진 고향사랑기부 소식이 2023년 함양군을 좋은 기운으로 이끌어 주는 듯 해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함양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은 앞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청정 함양의 특산물인 사과, 양파, 곶감, 쌀, 잡곡세트, 흑돼지고기세트, 한우세트, 죽염, 솔송주, 벌꿀&고사리, 산양삼엑기스, 산양삼, 산삼주,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 총 15종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