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조례 제정,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1여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상주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1호 기부자는 상주 공성면 출신으로 고령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재구 상주향우회 백준기 회장으로 “고향의 훌륭한 분이 많은 가운데 고향사랑 제1호 기부자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고향 상주를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고향사랑e음’을 검색하면 제공되는 사이트에서 본인 등록,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과 답례품 배송 내역의 실시간 확인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민의 역량과 출향인 등 관계 인구 확충을 통해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복리 증진으로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