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남 서산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월 13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부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40동, 농어촌 빈집정비 50동, 도심지 빈집정비 5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 117동, 주택 지붕개량 5동 등 총 217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협융자 대출을 통해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금은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소유자의 동의 후 철거하는 사업이다.
주택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지붕개량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3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철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올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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