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음성군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연납 신청 시 6.4%가 공제된 세액으로 2023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했던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ATM기 및 전화ARS,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1월 중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현행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납부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20일부터 24일까지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하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다수의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1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전국적인 도입에 따른 납부 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