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공주시가 농기계를 반값에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고령화로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임대 건수는 총 3만 291건으로 농업인에게 2억 7천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성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를 비롯해 이인과 탄천, 계룡 등을 관할하는 남부사업소와 유구와 사곡, 신풍 등을 관할하는 북부사업소 등 총 3곳의 임대사업소가 있다.
임대사업소에는 트랙터와 굴삭기 등 총 86종, 758대의 농기계가 비치돼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관내거주 농업인,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 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최원철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줄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