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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