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그간 박완수 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E-7비자 임금 기준 완화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되어 조선업체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외국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도 “조선산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기능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8기 박완수 도정에서는 취임 후 조선업 인력수급난 극복을 위해 그 간 대통령, 국무조정실, 고용부, 산업부 등에 외국인 쿼터 확대, 고용기준 완화,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에 반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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