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세 2023년 1월 연납하면 6.4% 할인

김희연
2023-01-02 17:39:46




장수군청



[AANEWS] 장수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6.4%를 공제해 1월 6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납부서는 자동폐기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1월 자동차세 연납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더라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고 직접 납부해야 하며 1월 말까지 납부해야만 6.4%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며 “1년에 두번 낼 자동차세를 한번으로 납부하는 납부 편의까지 있으므로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