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양산시는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신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시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시 본인 신분을 가지고 은행 업무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양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양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등으로 답례품 품목을 선정 및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양산의 특색있는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향 양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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