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진안군의회가 1월 2일 새해 첫날 승진임용장을 전달하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첫발을 내디뎠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김민규 의장은 이날 승진, 전입자 및 신규임용자를 포함한 8명의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장에게도 소속직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이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진안군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공직사회에서는 기초의회 특성상 승진이 어렵고 인사적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진안군의회 인사운영협약’을 통해 파견형태로 인사교류를 추진했으며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관련 조례 20여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체계도 차근차근 정비해 왔다.
또한 내년 상반기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지난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자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원년의 해로 우리 진안군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앞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군민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용장 교부에 앞서 의회조직의 안정과 역량집중을 위해 성운경 사무과장과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에 대한 사령교부는 12월 30일에 별도 진행됐으며 이날은 6급 이하 승진임용자 2명, 의회전입자 4명, 전보 1명, 신규임용자 1명에게 각각 임용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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