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8억 부과

김성훈 기자
2023-09-19 11:48:47




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8억 부과



[AANEWS] 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을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한 4만9515건, 11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인 경우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긴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연휴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